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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. 신장 장애인을 위한 복지 정보

1) 장애인의 분류
  • 만성 신부전증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: 2급
  • 신장이식을 받은 사람 : 5급
2) 장애인 등록 및 절차
  • 장애인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한다. 장애인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, 18세 미만의 아동과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.
  • 읍·면·동사무소에서는 장애진단의뢰서를 발급하여 신청자에게 교부한다. 신청자는 의료기관의 전문의사로부터 장애진단 및 검사를 통해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사무소에 제출하여 장애인 등록을 한다.
3) 장애진단
  • 장애 판정시기 :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 치료를 받고있는 사람 또는 신장 이식받은 사람
  •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:
    1. 1. 장애인 등록 직전 3개월 이상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
    2. 2. 1에 해당하는 의사가 없을 경우 장애진단 직전 1개월이상 지속적으로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
  • 신장이식의 장애판정은 신장이식을 시술하였거나 이식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외과 또는 내과전문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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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) 장애인 복지혜택
  • 동사무소에서 일괄 처리
    • : 장애등록과 동시에 건강보험료, 전화요금, 인터넷요금, TV 수신료, 자동차관련 지방세,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,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 발급신청, 장애인연금, 장애아동수당, 자녀 교육비, 재활보조기구에 관한 민원이 접수됩니다.
  • 수당 / 지원 / 융자
    1. 1. 장애인연금 -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(‘12년 기준 단독가구 551,000원, 부부가구 881,600원) 인 분입니다.
    2. 2. 자녀 교육비 지원 - 4인 가구 기준 소득 인정액 월평균소득 1,944,215원 이하의 1~3급 장애인 가정
    3. 3. 자립자금 대여
      • - 4인 가구 기준 소득 인정액 월평균소득 3,738,875원이하
      • - 대여종류 : 생업자금, 창업에 필요한 비용,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,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등
    4. 4. 의료비지원
      • - 만성신부전으로 투석을 받거나 신장이식을 한 경우, 입원 및 외래 진료. 약 구입시 전체 진료비의 10%만 본인부담
      • ✽ 희귀·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
        • : 투석중인 환자로 신장장애 2급을 받은 자로 소득 및 재산 조사 후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.
        • : 신청방법 - 환자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
    5. 5. 장애연금
      • -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완치 후에도 장애가 있는 자에게 지급합니다.
    6. 6. 장애인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
      • -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인 장애인(과거에 국민주택 등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당첨 받은 자는 재당첨 금지기간이 경과한 자)
      • - 공동주택 특별공급 순서
        • : 시 · 도지사가 국민주택 등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건설물량 파악
        • : 시 · 도지사가 주택공급자와 협의하여 장애인에 대한 특별공급 물량 결정
        • : 읍 · 면 · 동에서 장애인의 주택공급신청 접수
        • : 시 · 도지사가 장애등급, 무주택기간 등을 고려하여 주택공급대상 장애인 선정
        • : 시 · 도지사가 주택공급자에게 특별공급대장 장애인의 명단통보
        • : 해당 장애인에게 공급신청 및 주택공급계약 체결에 관한 안내
        • : 장애인이 주택공급자에게 공급신청을 하고 주택공급계약 체결
    7. 7. 전세주택제공 (서울시)
      • -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등록장애인
        •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(120%)
        • : 세대주가(또는 장애자녀) 장애등급 1급 또는 2급인 가구
        • : 전세주택 신청당시 월세거주 장애인가구
      • ✽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장애 1~2급 자녀를 둔 한부모 가구 신청 가능
      • - 전세보증금 지원
        • : 2인이하 가구 7천만원 이하, 3인이상가구 8천만원 이하
      • - 지원기간
        • : 2년원칙 (부득이한 경우 2회 연장 가능)
  • 요금 할인
    • - 교통요금
      • : 대상 - 등록장애인 모두와 1~3급의 중증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
      • : 철도(KTX, 새마을호, 통근 열차), 국내항공선, 연안여객선 50% 할인
      • : 도시철도와 공영버스는 무료
      • : 장애인등록증 제시
    • - 전화요금
      • : 대상 및 자격요건 - 장애인명의 전화1대
      • : 시내전화요금 - 상한액 없이 통화료의 50% 할인
      • : 시외전화요금 - 3만원 범위 내에서 통화료의 50% 할인
      • : 이동전화에 걸은 요금 - 월 1만원의 사용한도 이내에서 30% 할인
      • : 114안내요금 면제
      • : 신청장소 - 관할 전신전화국(문의 : 국번없이 100번)
    • - 이동통신요금
      • : 대상 및 자격요건 - 등록 장애인 명의의 이동전화 1인당 1대
      • : 지원내용 - 신규가입비면제, 기본요금 및 사용요금 35% 할인, 전파사용료 면제
      • : 해당 이동통신회사 영업소
    • - 전기요금 감면
      • : 전기요금의 20% 감면
      • : 한국전력 관할지사, 지점에 신청(방문, 전화)
    • - 도시가스요금 할인
      • : 대상 - 중증장애인 1~3급
      • : 지원내용 - 주택용(취사용 및 개별 난방용에 한함) 도시가스에 대해 1m3당 81원할인
      • : 지역별 도시가스지사 · 지점에 신청(방문, 전화)
    • - 기타 요금 할인
      • : 고궁, 능원, 국.공립박물관 및 미술관, 국.공립공원 입장 무료
      • : 국.공립공연장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 50% 할인
  • 건강 보험료 및 세금 감면
    • - 건강보험료 감면 (지역가입자)
      • :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360만원 이하인 동시에 과표 재산이 1억 3천만원 이하인 장애등급 1~2급 - 산출보험료 30% 감면
    • - 소득세 공제, 상속세, 증여세 등의 감면혜택과 자동차 특별소비세 면제, 자동차 지방세 면제등
  • 자동차 관련
    • - 장애인 자동차 표지
      • :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·비속이나 배우자, 형제, 자매, 직계비속의 배우자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에 발급
      • : 지원내용 -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이용, 10부제 적용 제외,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감면, LPG연료 사용의 허용, 고속도로 통행료 50% 할인 혜택
      • : 거주지 동사무소(사회담당)에 신청서, 자동차등록증 사본, 운전면허증 사본을 지참하여 신청
    • - 자동차 지방세 면세
      • : 취득세, 등록세, 자동차세, 면허세 면세
      • : 대상 - 1~3급 등록장애인 본인 또는 배우자나 주민등록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·비속의 배우자,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로서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동차 1대
        ☞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, 7인승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, 적재적량 1톤 이하의 화물차, 15인 이하의 승합차, 이륜차
      • : 시.군.구청 세무과에 신청
    • - 승용차 구입시
      • : 개별소비세, 교육세 전액 면제
      • : 1~3급 등록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·직계존속·직계비속·직계비속의 배우자·형제·자매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
      • : 자동차구입시 자동차영업소에 다음서류를 제출
        ☞ 장애인복지카드 사본, 자동차등록증 사본 / 차량 교환시 직전차량의 자동차등록 말소사실증명서 /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, 운전면허증 사본, 주민등록등본
    • - 자동차 구입시 도시철도채권 면제
    • - 승용차 LPG 사용허용
      • : 대상 -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보호자(배우자,직계존·비속, 직계 존·비속의 배우자, 형제·자매) 1인과 공동명의 또는 보호자 단독명의로 하는 경우의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
      • : LPG 연료 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구조변경
        ☞ LPG승용차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는 동 승용차를 상속받은 자에게도 사용 허용
      • : 시·군·구 차량등록기관에 신청
  • 기타
    • - 무료법률 구조제도
    • - 병역면제 신청
    • - 세금우대 종합저축(3천만원까지 가입가능)
    • -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: 교보, 삼성, 대한, 우체국에서 판매중 자동차보험 : 동부화재
  • ♣ 장애인 등록 및 급여신청에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를 통해 상담 받으시고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부 상담센터(국번없이) 129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
    보건복지부 인터넷 사이트 www.mw.go.kr -> 장애인복지시책